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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8년03월04일 · 82/100

82.다음 중 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정답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국가보안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 47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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