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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8년03월04일 · 83/100

83.등록사항의 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정답
3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 84조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고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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