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지적기사 · 2018년04월28일 · 3/100
3.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방사법으로 하는 경우 광파조준의를 사용할 때에는 1방향선의 도상길이를 최대 얼마 이하로 할 수 있는가?
1
10cm
2
15cm
3
20cm
4
30cm정답
해설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 18조(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 등) 5항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방사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1방향선의 도상길이는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광파조준의 또는 광파측거기를 사용할 때에는 3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평판측량을 방사법으로 시행하는데 광파조준의를 사용하였으므로 30센티미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