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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8년04월28일 · 84/100

8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 시행공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축척변경의 시행지역
2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3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4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사업시행자정답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2.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3.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4.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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