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지적기사 · 2019년03월03일 · 17/100
17.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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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에 있는 각 필지의 경계점을 측정할 때에는 도선법 또는 원호법에 따라 좌표를 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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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에 있는 각 필지의 경계점 측점번호는 오른쪽 위에서부터 왼쪽으로 경계를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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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경계점에 접속하여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동일한 경계점의 측량성과의 차이는 0.10m이내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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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경계점에 접속하여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동일한 경계점의 측량성과가 서로 다를 때에는 새로이 측량한 성과를 좌표로 결정한다.
해설
제23조(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측량) ①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에 있는 각 필지의 경계점을 측정할 때에는 도선법ㆍ방사법 또는 교회법에 따라 좌표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지의 경계점이 지형ㆍ지물에 가로막혀 경위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경계점의 좌표를 산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필지의 경계점 측점번호는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경계를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 기존의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경계점에 접속하여 경위의측량방법 등으로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동일한 경계점의 측량성과가 서로 다를 때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를 그 경계점의 좌표로 본다. 이 경우 동일한 경계점의 측량성과의 차이는 제27조제1항제4호가목의 허용범위 이내여야 한다. 제27조(지적측량성과의 결정) 1. 지적삼각점: 0.20미터 2. 지적삼각보조점: 0.25미터 3. 지적도근점 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0.15미터 나. 그 밖의 지역: 0.25미터 4. 경계점 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0.10미터 나. 그 밖의 지역: 10분의 3M밀리미터 (M은 축척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