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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9년03월03일 · 87/100

87.지적삼각점성과표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시항 중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기록⋅관리하는 사항은?

1
자오선수차
2
경도 및 위도정답
3
시준점의 명칭
4
좌표 및 표고

해설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4조 ①] 3. 경도 및 위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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