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9년03월03일 · 89/100
89.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미등기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1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토지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자정답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65조]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