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9년03월03일 · 90/100
90.지적공부의 열람, 등본 발급 및 수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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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검사대행자가 하는 성능검사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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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지적도면을 발급할 경우 그 크기는 가로 21cm, 세로 30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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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지적공부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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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파일로 된 경우에는 당해 지적소관청이 아닌 다른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수수료 등)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13. 7. 17., 2020. 2. 18.>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신청자가 공공측량시행자인 경우 2. 삭제 <2020. 2. 18.> 3. 삭제 <2020. 2. 18.> 4. 제1항제13호의 신청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적측량수행자인 경우 5. 제1항제14호의2 및 제15호의 신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