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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9년04월27일 · 98/100

9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측량업자가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지적소관청이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2
지적소관청이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정부심사를 청구하여, 관할 시ㆍ도지사가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3
지적소관청이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4
토지소유자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고, 지방지적위원회가 이를 심의ㆍ의결한다.정답

해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29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7.17.> ● 제25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 ① 지방지적위원회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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