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9년08월04일 · 91/100
9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1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하는 경우정답
3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4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해설
시행령 제 64조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신청 1.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3. 도시 • 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