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20년06월06일 · 89/100
8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자는?
1
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한 자
2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정답
3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자
4
측량업자가 속임수,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
해설
1. 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측량업자가 속임수,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