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20년08월22일 · 89/100
8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측량수행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답
2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으면 아니 된다.
3
지적측량수행자는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지적측량수행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 1. 지적측량수행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지적측량수행자는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으면 아니된다 측량기술자의 의무 1. 측량기술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측량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측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 측량기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측량기술자는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될 수 없다 4. 측량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측량기술경력증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