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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지적기사 · 2020년09월26일 · 15/100

15.다음 중 지적삼각점성과를 관리하는 자는?

1
지적소관청
2
시·도지사정답
3
국토교통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해설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조(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적삼각점성과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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