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20년09월26일 · 92/100
92.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2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랑에 관한 계획
3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정답
4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해설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