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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21년03월07일 · 90/100

90.부동산등기법상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은?

1
소유권 등기가 있는 토지
2
전세권 등기가 있는 토지
3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토지
4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원일과 접수번호가 상이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정답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37조(합필 제한) ① 합필(合筆)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 2. 4.> 1.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承役地: 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2.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 3.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② 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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