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지적기사 · 2021년05월15일 · 10/100
10.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에 지적도, 임야도에 따라 작성하는 측량 준비 파일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인근 토지의 경계선ㆍ지번 및 지목
2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선ㆍ지번 및 지목
3
지적기준점 간의 거리, 지적기준점의 좌표
4
지적기준점 간의 방위각 및 경계점간 계산거리정답
해설
제17조(측량준비 파일의 작성)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에는 지적도, 임야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선ㆍ지번 및 지목 2. 인근 토지의 경계선ㆍ지번 및 지목 3.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 인근 지적도의 축척으로 측량을 할 때에는 임야도에 표시된 경계점의 좌표를 구하여 지적도에 전개(展開)한 경계선. 다만, 임야도에 표시된 경계점의 좌표를 구할 수 없거나 그 좌표에 따라 확대하여 그리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축척비율에 따라 확대한 경계선을 말한다. 4.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5. 지적기준점 및 그 번호와 지적기준점 간의 거리, 지적기준점의 좌표, 그 밖에 측량의 기점이 될 수 있는 기지점 6.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7. 도곽선의 신축이 0.5밀리미터 이상일 때에는 그 신축량 및 보정(補正) 계수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