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21년05월15일 · 97/100
97.지적업무처리규정상 현지측량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반드시 측량결과도에 측정점 위치설명도를 작성하여야 한다.정답
2
전자평판측량에 따른 세부측량은 지적기준점을 기준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면적측량은 전산처리 방법에 따른다.
3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공부의 표지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적소관청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지적확정측량지구 안에서 지적측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전에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성과를 참고하여 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설
지적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분할 등록될 경계점의 위치 또는 경계복원점의 위치를 지적기준점·담장모서리 및 전신주 등 주위 고정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지적측량의뢰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시키고, 측량결과도 여백에 그 거리를 기재하거나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평면직각종횡선좌표 등 측정점의 위치설명도를 [예시1]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예시 목록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주위 고정물이 없는 경우와 도로, 구거, 하천 등 연속·집단된 토지 등의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