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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지적기사 · 2021년08월14일 · 16/100

16.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실시할 경우,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측량결과도는 얼마의 축척으로 작성하여야 하는가? (단,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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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⑨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거리측정단위는 1센티미터로 할 것 2. 측량결과도는 그 토지의 지적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할 것. 다만,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농지의 구획정리지역은 제외한다)과 축척변경 시행지역은 500분의 1로 하고, 농지의 구획정리 시행지역은 1천분의 1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6천분의 1까지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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