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지적기사 · 2022년03월05일 · 19/100
19.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둘 수 있다. 도면이 몇 장 미만일 경우 일람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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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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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적업무처리규정 제38조(일람도의 제도) ① 규칙 제69조제5항에 따라 일람도를 작성할 경우 일람도의 축척은 그 도면축척의 10분의 1로 한다. 다만, 도면의 장수가 많아서 한 장에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축척을 줄여서 작성할 수 있으며, 도면의 장수가 4장 미만인 경우에는 일람도의 작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