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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22년03월05일 · 88/100

88.측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측량업 사무소의 등기부등본정답
2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3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
4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해설

제1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7., 2017. 1. 10., 2020. 12. 29.> 1.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 나. 가목의 인력에 대한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2. 별표 8에 따른 장비를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나. 가목의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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