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22년03월05일 · 95/100

95.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정답
2
지적삼각점성과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
3
지적삼각보조점성과는 시·도지사가 관리하다.
4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점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다.

해설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조(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적삼각점성과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할 것 2.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것 3. 지적소관청은 지형ㆍ지물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적삼각점성과가 다르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측량성과를 수정하고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것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