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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03월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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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번
지적관계
지적산업기사 · 2004년03월07일 · 85/100
85.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토지소유자는 몇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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