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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지적산업기사 · 2006년05월14일 · 99/100

99.축척변경 시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는 때는 언제인가?

1
소관청이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2
소관청이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정답
3
소관청이 청산금조서를 작성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4
소관청이 청산금조서를 작성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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