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지적산업기사 · 2014년03월02일 · 4/100
4.지적측량수행자가 시 · 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은?
1
신규등록측량
2
지적도근측량
3
분할측량
4
경계복원측량정답
해설
1.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1) 지적측량수행자가 제23조에따라 지적측량을 하였으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8조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2)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란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