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지적산업기사 · 2015년03월08일 · 92/100
92.지적소관청이 관할등기소에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한 경우
2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한 경우
3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한 경우
4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 한 경우정답
해설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닌걸 찾으면 되므로 4.신규등록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