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지적산업기사 · 2016년03월06일 · 89/100
89.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번정정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 지적소관청이 결번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결번된 지번은 새로이 토지이동이 발생하면 지번을 부여한다.
2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한다.정답
3
결번된 지번은 토지대장에서 말소하고 토지대장을 폐기한다.
4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결번된 지번은 새로이 지번을 부여할 경우에 지번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