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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지적산업기사 · 2016년03월06일 · 90/100

90.축척변경 시행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해야 한다.
2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축척변경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정답
3
청산금에 관한 이의 신청은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할 수 있다.
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 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해설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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