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지적산업기사 · 2016년03월06일 · 95/100
95.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 지목변경사유가 기재된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1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허가를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정답
4
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