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지적산업기사 · 2017년03월05일 · 87/100
87.지적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때
2
법인의 임원 중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자가 있는 때정답
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등록증을 빌려준 때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때
해설
등록취소 대상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의 경우는 제외) 3. 측량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다른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6. 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하여 측량업자가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