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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3월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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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번
지적관계
지적산업기사 · 2017년03월05일 · 89/100
89.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사항을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1
신청의 대위 시
2
직권 등록사항 정정 시
3
등기촉탁 시
4
신규등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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