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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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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3월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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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번
지적관계
지적산업기사 · 2017년03월05일 · 94/100
94.
지적측량 적부심사의결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며칠 이내에 지적측량적부심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하는가?
1
5일
2
7일
정답
3
30일
4
60일
해설
시도지사는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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