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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지적산업기사 · 2017년03월05일 · 94/100

94.지적측량 적부심사의결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며칠 이내에 지적측량적부심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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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시도지사는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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