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지적산업기사 · 2017년05월07일 · 87/100
87.축척변경 시 확정공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공부인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때에는 확정공고 된 청산금조서에 의한다.정답
2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4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해설
축척변경 확정공고 1.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포함햐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해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2) 축척변경 지번별조서 3) 청산금 조서 4) 지적도의 축척 2. 지적소관청은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1) 토지대장은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를 것 2) 지적도는 확정측량 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에 따를 것 3.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