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지적산업기사 · 2020년08월22일 · 90/100
90.등기관서의 등기전산정보자료 등의 증명자료 없이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1
상속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변경할 때
2
신규등록할 토지의 소유자를 등록할 때정답
3
주식회사 또는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4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변경하였을 때
해설
공구관 88조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한다
공구관 88조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