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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1급(구) · 2003년08월10일 · 100/100

100.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행해진 사업장에서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이에 동의하는 때에는 경영상 해고 후 얼마간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가?(정답률:알수없음)

1
6월정답
2
1년
3
1년 6월
4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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