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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구) · 2009년05월10일 · 100/100

100.고용정책기본법상 대량고용변동의 신고 시 이직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자는?

1
수습 사용된 날부터 3월 이내의 자
2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자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직하는 자
4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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