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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0년03월07일 · 100/100

100.고용정책기본법규상 사업주의 대량고용변동 신고시 이직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자는?

1
수습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2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3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고용된 사람
4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당해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정답

해설

대량고용변동의 신고 시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 (단, 일용근로자 또는 6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또는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은 이직근로자 수에 포함) => 4번은 이직근로자 수에 포함 - 수습 사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 1번 해당 -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 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 2번 해당 -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고용된 사람 => 3번 해당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 불가능하게 되어 이직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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