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0년05월06일 · 94/100
94.남녀고용평등과 일 ㆍ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1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의 남녀차별금지정답
2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급
3
교육 ㆍ 배치 ㆍ 승진에 있어서 남녀차별금지
4
정년 ㆍ 퇴직 ㆍ 해고에 있어서의 남녀차별금지
해설
기존 법령에서는 상시 5명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임금, 임금외의 금품,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 등>에 있어서의 차별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2018년 5월 28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상시 5명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법의 전부를 적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