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0년09월05일 · 85/100
85.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시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은?
1
퇴직에 관한 사항
2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정답
3
취업의 장소에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4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해설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 -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주휴일) - 연차 유급휴가 3.4번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사항이나 서면 명시사항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