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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1년06월12일 · 89/100

89.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다.정답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해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1) 해당분야 교육훈련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해당분야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해당분야 자격증 취득자 4) 해당분야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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