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1년08월21일 · 100/100
100.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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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 징수하지 못한다.
3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징수된 이행강제금은 환급한다.정답
4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해설
이미 징수된 이행강제금은 환수되지 않습니다.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