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1년08월21일 · 92/100
92.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상 육아 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로 틀린 것은?
1
육아휴직을 11개월 동안 1회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5개월씩 2회사용
3
육아휴직을 6개월 동안 1회 사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개월 동안 1회사용
4
육아휴직을 3개월 동안 1회 사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개월씩 2회사용정답
해설
(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법 제19조의4)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주석 : 2019년 8월 27일 법 개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 횟수 제한 규정(기존 1회)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횟수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는 있으나, 분할 사용한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