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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1년08월21일 · 97/100

97.고용보험법상 피보험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이고, 이직일 현재 연령이 50세 이상인 경우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150일
2
180일
3
210일정답
4
240일

해설

2019년 법개정으로 30일씩 연장 되었습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 50세이상의 구직급여 소정일수는 240일 입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0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포함 1년미만/1~3년/3~5년/5~10년/10년 120 180 210 240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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