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2년03월04일 · 89/100
89.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용정책심의회는 우선고용직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대통령령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 확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업안정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 고용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정답
3
모든 사업주는 우선고용직종이 신설되거나 확대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1.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우선고용직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시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우선고용직종이 신설되거나 확대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의무/강제) 그 외의 사업주는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권고) 4. 공공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