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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2년05월20일 · 96/100

96.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1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정답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해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 1. 20.>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제3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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