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3년08월30일 · 98/100
98.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가 부과한다.
2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문서로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3
이행강제금은 매년 2회 범위에서 반복하여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4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이미 부과 · 징수한 이행강제금은 반환한다.정답
해설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반환하면 그 기간동안 구제명령을 통해 구제받지 못해서 피해본 근로자만 손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