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론직업상담사 2급 · 2014년08월17일 · 48/100
48.다음 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1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정답
2
도산, 폐업 등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그만둔 경우
3
신기술도입으로 도저히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4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해설
자발적인 이직을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자발적인 이직을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