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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5년05월31일 · 94/100

94.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2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2
업무상 부상 ·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4
병영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임금을 받으면서 휴직한 기간정답

해설

정상적인 임금을 받은 것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의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기간 -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기간 중 임금 지급받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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