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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5년08월16일 · 93/100

93.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중요시되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근로자
3
여성근로자
4
비진학 청소년정답

해설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9. 4. 30.> 1. 고령자ㆍ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6. 여성근로자 7.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 8. 삭제 <2016. 1. 27.> 9.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1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교육 관계 법에 따른 학교교육 및 산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ㆍ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 <신설 201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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