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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6년03월06일 · 97/100

97.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정답

해설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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