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6년03월06일 · 99/100
99.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의 원칙에서 근로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나이정답
2
신앙
3
사회적 신분
4
국적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취업기회균등보장 성별,나이,신앙,사회적신분,학력,출신학교,출신지역,혼인,임신등 국적은 해당사항없음 [추가 신고] 답4번입니다 [해설작성자 : 권민창] [오류신고 반론] 오류 신고한 권민창님. 정답 1번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이라고 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나이'는 해당없음. [해설작성자 : Jason] 정답: 1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비교)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 임신 또는 병력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